2023년 근로장려금이 확대되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에 단비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들도 확대되고 금액도 지급 금액도 10% 올라 같는데요.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 및 자산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처럼 재산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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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복지 지원금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와 외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에 지원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만 지원 대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의 지원 범위가 더 넓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확인
가구 구성원 | 2022년 총 소득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
단독가구 | 4~2,200만원 |
외벌이/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2022년 기준으로 총 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완화
2022년 | 1.4 ~ 2억 | |
2023년 | 1.7 ~ 2.4억 |
추가로 재산 조건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급여가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의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도 50% 삭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 기존 | 2023년 (10% 인상)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외벌이/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지원 금액을 표로 정리하였는데요. 결국 대상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기존에는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23년도에 금액이 인상되어, 각각 10%씩 올랐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들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최고 지원 소득범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고 지원 총 소득액 범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최고 지원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최고 지원 소득범위와 금액은
단독가구는 소득 범위가 400~900만 원사이일 때 최고 지원 금액은165만 원 지급,
홑벌이 또는 외벌이 가구의 소득액 범위가 700~1,400만 원사이일 때 최고 지원 금액은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는 소득 범위가 800만 원~1,700만 원사이일 때 최고 지원 금액은3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1년에 한 번 신청 / 한번 지급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기간(기한 내)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기간(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반기신청 ➤ 1년에 두 번 신청 / 두번 지급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기간(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 기간(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12월 말에 35% 지급)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기간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방식이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확인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 | 2022년 총 소득금액 |
외벌이/홑벌이 가구 | 4,0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 요건이 완화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든 맞벌이든 부부의 합산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2023년도에 재산 조건 기준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은 금액이 올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7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으므로, 올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 개인식별 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PC 신청 ➤ 홈택스 / 손택스 ➤ 간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
신청 방법은 크게 ARS 신청, 모바일/PC 신청으로 나뉩니다. ARS로 신청하려면 1544-9944로 전화한 후 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식별번호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아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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