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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

by y3papa 2023. 4. 1.

근로장려금 지원이 2023년 확대되어 관련내용을 공유드리려고합니다. 간단한 소개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금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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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등 일은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반기, 년 단위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2년 새로 인사하신 분이나 퇴직하고 잠시 휴식을 가지셨던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많아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어서 대상자 및 지급 기준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이며, 반기 신청은 3월, 9월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 본인 혼자 있는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홑벌이/외벌이 가구는 집에서 본인 혼자만 일을 하는 경우 인데요. 가구 구성원 중에 년간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없다면 홑벌이 가구 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년간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가구 구성원 참고사항
단독가구 나홀로  
홑벌이가구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본인 외 소득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본인 외 소득이 300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별 총 소득액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까지,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까지,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까지 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가구별 최고 금액

소득에 따라서 지원 받는 근로장려금의 지금 금액이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총 소득 구간이 400~900만원 이면 165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홑벌이 가구 총 소득 구간이 700~1,400만원 이면 285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맞벌이가구 총 소득 구간이 800~1,700만원 이면 33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소득구간 400~900만원 700~1,400만원 800~1,700만원
최고지원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총 자산 기준 변경

년간 소득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정기분 : 5/1 ~ 5/31 ( 100% 지급 ) → 8월말 지급

기한 후 : 6/1 ~ 11/30 ( 10% 감액 지급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근로소득

상반기 분 : 9/1 ~ 9/15   12월말지급 (35%)

하반기 분 : 3/1 ~ 3/15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한번만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종합)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정기(기한 내) 5.1~ 5.31
정기(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반기 3.1.~3.15(작년 하빈기)
9.1.~9.15(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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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미리 연락을 받은분과 연락을 못받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접근하셔서 간편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를 진행하시면 화면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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