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입세대연람원발급가이드구비서루및절차

by y3papa 2023. 4. 5.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시 필요서류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파악하고, 발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서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입세대연람원발급가이드구비서루및절차 썸네일
전입세대연람원발급가이드구비서류및절차

전입세대연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의 전입 세대수, 동거인 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주택담보대출, 근저당대출 등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발급받으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 열람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동거인과 세대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경매 진행 시 대항력 발생 시점이 세대주 전입일이 아닌 최초 전입자의 날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전입세대열람원 열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급을 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청 즉시 발급 처리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대상

전입세대열람원에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이 발급받을 수 없으며 관련된 이해관계자만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전에는 소유자의 동의(신분증, 도장, 위임장)를 받아야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그 대리인, 임차인의 세대원과 그 대리인, 경매 참가자, 감정 평가사, 법원 집행관, 신용 정보 업체, 은행 및 금융 기관 등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구비 서류 준비

공통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와 대리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구비 서류
소유자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경매참가자
신분증, 경매공고문 (또는 신문공고문)
감정평가업자
신분증, 감정 평가 의뢰서
신용정보회사
신분증, 신용 조사 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금융기관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 분양권 관련 계약도 매매계약자로 간주되어 열람이 가능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인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서 작성

전입세대열람 신청서는 건물주인이나 집주인이 아닌 신청인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신청인(위임받을 사람) 방문자(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위임받을 경우, 신청서 중간에 위치한 위임장란에 위임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며, 담당자가 진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서류는 행정정보 이용 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신청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인 신청인란에 작성하며 대표자의 서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방문자의 신분 확인 법인 직원인 경우 사원증, 재직증명서, 신분증

전입세대열람원 용도 및 목적

은행 제출용, 대출용, 근저당 설정용, 전입세대 확인용 등 발급 목적과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증명자료

각 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소유자의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동의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동의하지 않으면 성만 표시되고 이름은 **로 처리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시 기본적으로 신주소와 구주소 두 장이 발급됩니다. 단,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번의 경우 구주소만 발급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에 관한 필요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원활한 발급 진행을 위한 절차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 주소 내역서에만 기재되고, 전면 시행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와 절차를 참고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