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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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국내에서 저소득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용품 및 교복 구매비, 교과서 구입비, 학습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이되니 알아보세요.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해당 학년의 교과목 전체)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해당 학년의 교과목 전체)
신청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교육급여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학교에서는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교육급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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