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추운 겨울이 어느정도는 끝나가는것 같네요.
올해 2024년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리고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부동산 세금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정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 재산세는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12억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3. 그리고, 부동산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를 기반으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매년 4월에 공시 가격이 확정되는데, 위 금액 기준으로 초과한 상태로 6월 1일 기점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으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종부세 = | (공시사격 - 공제금액[9억(1세대1주택(12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 x 세율 |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60%로 조정되었고, 2024년 올해에도 60%로 유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단, 과세대상에서 주택 부분 이고, 토지는 100%입니다.
위 수식에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했으면, 과세표준 금액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금액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60만) | 0.7% | (-60만) |
12억원 이하 | 1.0% | (-240만) | 1.0% | (-240만) |
25억원 이하 | 1.3% | (-600만) | 2.0% | (-1440만)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 | 3.0% | (-3940만) |
94억원 이하 | 2.0% | (-3600만) | 4.0% | (-8940만) |
94억원 초과 | 2.7% | (-1억180만) | 5.0% | (-1억8340만)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활용
요즘에는 계산기가 되는 기능을 웹에서도 제공하고, 앱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활용해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4년 올해에도 종부세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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