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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by y3papa 2020. 8. 21.

2020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5살이 되는 해에 쌍둥이 아들, 딸이 태어났고, 아내는 도우미 아주머니만으로는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인 저도 짧게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죠.

직장에서도 조금씩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요구를 하면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눈치는 보이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계속 어수선하네요. 2020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Contents

1. 육아휴직 대상
2.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시기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5. 육아휴직 지급액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7. 관련 서류 다운로드 링크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 여)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 즉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시기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 이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용 불가)
      ※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출처=고용노동부)

1) 육아휴직 가능한 대상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2)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 승인

3)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4)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5) 고용노동부에서 급여 지급(통장 입금)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급여 신청 접수 가능
  • 고용보험사이트(실명인증 + 인증서) 바로가기

육아휴직 지급액

기간 육아휴직
처음 3개월
육아휴직
4~12개월
산정액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5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12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실수력액
(사후지급분 25% 제외)
상한액 : 112.5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상한액 : 9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통상임금 = 기본급

 

3개월까지 상한액 150만 원에 금액의 80% -> 상한액은 112만 원

4개월부터 상한액 120만 원에 금액의 80% -> 상한액은 90만 원

 

받지 못한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사후지급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 링크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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