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5살이 되는 해에 쌍둥이 아들, 딸이 태어났고, 아내는 도우미 아주머니만으로는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인 저도 짧게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죠.
직장에서도 조금씩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요구를 하면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눈치는 보이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계속 어수선하네요. 2020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Contents
1. 육아휴직 대상
2.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시기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5. 육아휴직 지급액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7. 관련 서류 다운로드 링크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 여)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 즉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 시기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 이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용 불가)
※ 20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1) 육아휴직 가능한 대상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2)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 승인
3)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4)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5) 고용노동부에서 급여 지급(통장 입금)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급여 신청 접수 가능
- 고용보험사이트(실명인증 + 인증서) 바로가기
육아휴직 지급액
기간 | 육아휴직 처음 3개월 |
육아휴직 4~12개월 |
산정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5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12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
실수력액 (사후지급분 25% 제외) |
상한액 : 112.5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
상한액 : 9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
통상임금 = 기본급
3개월까지 상한액 150만 원에 금액의 80% -> 상한액은 112만 원
4개월부터 상한액 120만 원에 금액의 80% -> 상한액은 90만 원
받지 못한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사후지급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 링크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육아휴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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