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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계산 방법 - 편의점 알바, 일용직

by y3papa 2023. 6. 7.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근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노조가 주장하는 시간당 12,000원의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주휴수당과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시간당 15,690원에 달하며,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17,000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부담이 높아져 최저임금을 10% 이상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법

1. 주휴수당이란?

1.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입니다.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계산은 최대 4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2 근로기준법 제 55조 요약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이행한 경우,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유급 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은 보통 1주일 중 일요일에 주어야 하며, 일요일이 아닌 날에 주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근로 형태(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를 포함하며, 결근은 제외)를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2.1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계산 방법은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을 곱한 값이 주어집니다. 근무 형태에는 차이가 없으며, 주휴일에 일하든 쉬든 하루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하루치 평균 임금, 즉 일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2.2 일용직

일용직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반 월급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주일 중 6일을 만근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닌 일반 휴일로 취급됩니다.

만약 일용직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 계약에 따른 일일 급여액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 산정은 일의 시작일과 무관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제와 일급제로 구분되며, 시급제의 경우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표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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