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1.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80세 이상의 특정 대상자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들의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들의 선순위 유족입니다.
지원 선정 기준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그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훈(지)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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