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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완벽 이해하기: 2023년 신청 자격부터 혜택까지

by y3papa 2023. 4. 7.

2023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은 직장인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육아휴직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부모님들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고 휴직 상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정부와 기업에서 일부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은 가정 내에서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가능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남녀 근로자 모두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총 2년 사용할 수 있으며(예: 쌍둥이, 연년생 등), 부부는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도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는 1개월 ~ 12개월 까지 동일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 ▷ 로그인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웹<<

 

3+3 부모육아휴직제도

1개월 아빠 최대 200만원 엄마 최대 200만원
2개월 아빠 최대 250만원 엄마 최대 250만원
3개월 아빠 최대 300만원 엄마 최대 300만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추가사항

  1. 첫만남이용권 (출산 지원금) 바우처: 단태아 기준 200만 원
  2. 임신 바우처: 단태아 기준 100만 원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3.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 원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출산일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동안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은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급여는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지원금, 임신 바우처, 아동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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