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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3년 개인형 IRP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by y3papa 2023. 2. 10.

IRP 계정은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계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줍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팅 하단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한계가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1. 세액공제 한도

▶︎ 23년 이후
IRP 세액 공제 한도는 23에서 변경된다. 23.1.1 이후에 납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9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23년 이전
IRP 세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다.

종합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0% 148만 5000원
(99만원)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0% 118만 8000원
(79만2000원)


총급여액을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면 금액기준이 변경됩니다. 5,500만 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로 기준금액이 내려갑니다. 50세 이상 공제한도는 22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금액기준이 변경된다. 5,500만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1억 2,000만 원 미만 -> 1억 원 미만, 1억2,000만원 이상 -> 기준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50세 이상에 대한 공제 한도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 동안, 세금 공제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은 23일부터 4500만원 이하 15.0%, 4500원 초과 12.0%로 변경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15.0%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 12.0%

3. 공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와 다릅니다. 소득세 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만큼 세액이 차감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면 700만 원 X 15.0% =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연금저축을 하신다면 최대 900만 원(23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15.0%, 초과 12.0%로 IRP 계좌와 동일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아직 그런 계좌가 없어요. 하지만 ETF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의 ETF 투자 후기도 참고해 주세요.

5. 세금 공제만큼 중요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IRP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금융상품에만 넣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자산 할당을 기반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IRP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IRP 계좌는 두 가지 유형의 '세금 공제와 투자'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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