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정은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계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줍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팅 하단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한계가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1. 세액공제 한도
▶︎ 23년 이후
IRP 세액 공제 한도는 23에서 변경된다. 23.1.1 이후에 납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9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23년 이전
IRP 세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다.
종합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세액 |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6.50% | 148만 5000원 (99만원) |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
13.20% | 118만 8000원 (79만2000원) |
총급여액을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면 금액기준이 변경됩니다. 5,500만 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로 기준금액이 내려갑니다. 50세 이상 공제한도는 22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금액기준이 변경된다. 5,500만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1억 2,000만 원 미만 -> 1억 원 미만, 1억2,000만원 이상 -> 기준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50세 이상에 대한 공제 한도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 동안, 세금 공제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은 23일부터 4500만원 이하 15.0%, 4500원 초과 12.0%로 변경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15.0%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 12.0%
3. 공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와 다릅니다. 소득세 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만큼 세액이 차감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면 700만 원 X 15.0% =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연금저축을 하신다면 최대 900만 원(23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15.0%, 초과 12.0%로 IRP 계좌와 동일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아직 그런 계좌가 없어요. 하지만 ETF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의 ETF 투자 후기도 참고해 주세요.
5. 세금 공제만큼 중요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IRP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금융상품에만 넣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자산 할당을 기반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IRP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IRP 계좌는 두 가지 유형의 '세금 공제와 투자'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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